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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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요소 및 성향 등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 나이, 성정체성, 장애 여부에 따른 문화적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감각발달재활사가 행하는 서비스 활동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자원의 분배나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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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적법한 자격증명서 및 자격유지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를 보유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스스로의 삶에서 건강관리의 실천과 모범을 보인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 및 동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 및 성적, 감정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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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근거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하며, 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임상 기술을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전문성 개발과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며 발달재활 서비스, 교육, 연구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 및 발전시킨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교육 및 정책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할 경우, 연구 착수 이전에 관계 기관에서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연구에서 반드시 관련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가 활용하는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기존 근거들에 위배될 경우,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서비스 근거를 증명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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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업무적 활동과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각 기관의 표준 기록 방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대상자 정보와 감각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기록에 사용되는 용어는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기록된 자료를 안전하고 확실히 보관하며, 파기를 위한 규정들을 반드시 마련한다.
· 5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문서와 정보의 위조 및 도용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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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서비스, 교육, 연구 활동에서 얻은 문서, 구술, 전자 통신 등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해 지역 및 국가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경우가 아닌 이상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판단하였을 때 대상자가 위험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방해하는 스스로의 직무 범위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서비스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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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중재의 특성, 위험 요소,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서비스 대상자와 상의한다.
· 5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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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호 존중하며, 편향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 전문가 동료 및 노동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혹은 회사의 요구, 전통, 고유 업무, 책임 등을 존중해야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이 속한 팀의 발달재활 방향성 및 공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동료의 업무 수행 능력이 스스로의 안전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방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의문점과 염려에 대해 당사자와 상의하고 적절한 도움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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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대상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 의뢰 시 개인적 친분 및 이득에 따라 의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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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영역의 정책적 전환과 지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의 보수 교육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지닌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정부 및 협회의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3항 : 감각발달재재활사는 발달재활과 관련된 법률과 협회 정책의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기관 관계자나 동료들에게 변화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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