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중재의 특성, 위험 요소,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서비스 대상자와 상의한다.
· 5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