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법인은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감각발달재활사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도모하며, 양질의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21 창암빌딩 5층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감각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문 및 기술의 연구, 제도 개발에 관한 사업
3. 감각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5인~16인 이내
③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사례1]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총회도 포함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총회를 진행할 경우 서면을 통한 문서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온라인 총회에서는 문서 발송을 통한 답변을 확인하여 재적회원의 의견을 받아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재산과 수익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31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사업운영의 제한) 목적사업에 발생된 수익은 협회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인종적, 윤리적, 종교적, 정치적 요소 및 성향 등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의 성별, 나이, 성정체성, 장애 여부에 따른 문화적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감각발달재활사가 행하는 서비스 활동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자원의 분배나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적법한 자격증명서 및 자격유지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를 보유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스스로의 삶에서 건강관리의 실천과 모범을 보인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대상자 및 동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 및 성적, 감정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금한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근거중심의 서비스를 시행하며, 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임상 기술을 대상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전문성 개발과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며 발달재활 서비스, 교육, 연구에 대한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유지 및 발전시킨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교육 및 정책 연구를 포함한 연구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준비할 경우, 연구 착수 이전에 관계 기관에서 연구윤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연구에서 반드시 관련 윤리지침을 준수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가 활용하는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기존 근거들에 위배될 경우,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서비스 근거를 증명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업무적 활동과 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각 기관의 표준 기록 방법을 준수하며, 서비스 대상자 정보와 감각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기록에 사용되는 용어는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기록된 자료를 안전하고 확실히 보관하며, 파기를 위한 규정들을 반드시 마련한다.
· 5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문서와 정보의 위조 및 도용을 해서는 안된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서비스, 교육, 연구 활동에서 얻은 문서, 구술, 전자 통신 등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해 지역 및 국가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경우가 아닌 이상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판단하였을 때 대상자가 위험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방해하는 스스로의 직무 범위와 역할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나 서비스 상황을 녹음·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행하지 않는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요구와 관심, 교육정도, 연령, 심신상태,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목적,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중재의 특성, 위험 요소, 가능한 결과를 포함한 중재 과정 전반에 걸쳐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서비스 대상자와 상의한다.
· 5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의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호 존중하며, 편향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 전문가 동료 및 노동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 혹은 회사의 요구, 전통, 고유 업무, 책임 등을 존중해야 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이 속한 팀의 발달재활 방향성 및 공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4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동료의 업무 수행 능력이 스스로의 안전과 효과적인 서비스를 방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의문점과 염려에 대해 당사자와 상의하고 적절한 도움 및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대상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된다.
· 3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대상자 의뢰 시 개인적 친분 및 이득에 따라 의뢰하지 않는다.
· 1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발달재활 영역의 정책적 전환과 지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감각발달재활협회의 보수 교육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지닌다.
· 2항 : 감각발달재활사는 정부 및 협회의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3항 : 감각발달재재활사는 발달재활과 관련된 법률과 협회 정책의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기관 관계자나 동료들에게 변화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린다.